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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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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37,000,000원, 양도 151,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94450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검인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등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6㎡ 및 건물 247.38㎡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2.20 취득하여 90.4.20 양도한 다음 90.5.7 취득가액을 137,000,000원, 양도가액을 151,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 54,882,182원, 양도 83,840,794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2.2.16 양도소득세 8,388,760원 및 동방위세 1,883,3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위 신고거래가액이 사실이라는 증거로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예정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시한 시세에만 의존하므로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검인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등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37,000,000원, 양도 151,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 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예정신고(법 제95조) 또는 확정신고(법 제100)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이 건의 경우 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만 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신고가액이 사실로서 인정될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현지 중개업자를 상대로 조사한 양도당시의 인근 대지가액이 평당, 4,700,000원을 호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주장의 평당가액은 3,000,000원에 불과하고

둘째, 쟁점지역이 청구인의 취득일(88.2.20) 이후에 2차례에 걸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88.9.21 및 89.3.15), 청구인 소유기간중의 부동산 상승율이 기준시가로 52.7% 상승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상승율은 10.2%에 불과하다.

셋째, 청구인은 사채상환독촉 및 자금압박으로 급매하는 바람에 시가를 하회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 확인서등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