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에 소재하는 다음 토지를 OOO시에 협의 양도한 바 있다.
(양?? 도?? 토?? 지)
소? 재? 지
면? 적
취 득 일
양 도 일
OOO동 OOO
답 1,423㎡
73. 2.15
93. 4. 8
OOOO
전 1,368
73.12.11
〃
〃
전? 504
〃
93.10.23
OOO
전?? 35
73. 9.20
93. 4. 8
OO동 OOOOOO
전?? 29
73.12.11
〃
〃
전? 160
〃
93.10.23
(소? 계)
3,519
OO동 OOOOOO
잡종지 58
73.12.11
93.10.23
합? 계
3,577㎡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29,964,515원 중 300,000,000원만 감면한 한편, 예정신고납부세액 등 265,086,850원을 차감결정하여 94.2.5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5,122,39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전시 양도토지 3,577㎡ 중 OOO동 OOO 외 3필지 3,519㎡는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이고 8년이상 실제 경작하여 왔던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토지 3,577㎡ 모두가 76.3.27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내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일(76.3.2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양도토지 중 농지 3,519㎡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양도토지 3,577㎡ 모두가 면제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를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농지 3,519㎡는 73.5.9부터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 편입된 농지는 가사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경작되었다 하더라도 전시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를 살펴본다.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에 시행되던 91.12.27 자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93.12.31 개정시 제63조에 이관됨)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한편, 90.12.31 신설·91.1.1부터 시행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음)
개인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건 93.4.18 또는 93.10.23 양도된 이 건 토지 3,577㎡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아니면 제2호 소정에 해당하는 토지인지를 보면 등기상 양도원인이 공공용지협의취득 으로 되어 있어 위 토지는 위 제1호 소정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을 모아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본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하더라도 그 감면한도는 위 제88조의2에 근거하여 최대 300,000,000원이 적용되고, 가사 이 건 토지가 위 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수용법등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91.12.27 및 91.12.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9조 제2항과 93.12.31 개정된 동법부칙 제16조 제3항 등에 규정한 감면특례 및 경과조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감면한도는 별도의 특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제88조의2에 의하여 최대 300,000,000원만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제88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참조: 93중1977, 93.10.22).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