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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국심1989중0650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주식)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86.9.16 설립된 (주)OOO의 주식을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된 950주(9,500,000원)와 당초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940주(평가액 5,853,380원)및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900주(평가액 11,831,300원)가 청구인의 명의로 바뀐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 청구인 명의의 주식 납입자금은 대표이사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청구외 OOO 및 동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은 동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8.12.17 3건의 증여세 6,047,021원, 방위세 1,099,458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1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OOO 주식 950주(평가액 9,500,000원) 서울 구로구 OO동 OOOOOOOO OO OOO주소를 둔 청구외 OOO으로부터 OO 회사 주식 940주(평가액 5,853,380원)와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으로부터 1900주(평가액 11,831,300원)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증여가액의 평가는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부과 당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주)OOO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법인이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중 출자사실확인서에 출자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 출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출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동일직장에 근무중인 청구외 OOO, OOO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바뀐 사실 역시 주식의 양도자와 청구인이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인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 3건의 증여주식 평가액인 27,184,38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의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주)OOO의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 등록서류중 출자확인서상 청구인이 (주)OOO의 설립시 동사 주식 950주를 출자한 사실에 대하여 동 주식 출자금을 OO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현금증여하여 청구인은 동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한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초 주주인 OOO으로부터 940주, OOO으로부터 1900 청구인 명의로 바뀐 사실 역시 주식의 양도자와 청구인이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인 사실을 볼때,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하겠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출자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며, 또한 OO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설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주식 가액으로 평가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

(준용규정)에서는 법 제9조의 규정도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현금증여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9,500,000원(주식 9500주)를 출자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식이나 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바도 없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직계존비속간이나 배우자의 관계도 아닌점을 미루어 볼때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현금이나 주식을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940주, 동 OOO으로부터 1900주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바뀐 사실에 대하여 (주)OOO 대표 OOO이 동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주주 7인이 필요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 OOO 명의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당초에는 위 OOO 및 OOO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외 OOO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질소유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주식)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