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467생산일자 1991-10-10
AI 요약
요지
누진율 경감으로 종합소득세가 면탈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86.7.19. 청구외 주식회사 OO를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 주식회사 OO의 자본금 250,000,000원에 대한 신주 250,000주를 청구인이 100% 인수한 후 이 중 55%인 신주 13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식회사가 86~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 137,500주가 청구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세신고서 접수일인 87.3.16.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수증자인 OOO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해외(카나다) 거주자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평가액 27,850,000원(1주당 2,028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79,926,450원 및 동 방위세 32,713,900원을 91.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86.7월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을 흡수합병시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OO의 자본금 250,000,000원에 대한 신주 250,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는데 이중 55%에 상당하는 137,500주가 OOO 명의로 개서되어 8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가 아닌 OOO 소유로 오기 등재된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함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식의 일부가 오기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무자의 착오로 주주명부에 전 주주 OOO의 명의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수년간(86~89사업년도)에 걸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후 세무서에 동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착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식회사가 86.7.19.자 주식회사 OO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회사 OO의 주식 55% 상당 금액의 신주를 이미 주주가 아닌 OOO에게 교부한 것은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율 경감 적용으로 종합소득세를 면탈하려고 OOO 명의로 위장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전 주주인 OOO 명의로 개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6~89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상에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식회사가 86.7.19.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OO의 자본금 250,000,000원에 대한 신주를 청구인 명의로 100% 교부하였으나 그 중 55%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서되어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사전합의 또는 양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외 OOO으로 오기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세와 청구인 종합소득계산시 소득분산에 따른 누진율 경감으로 종합소득세가 면탈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서등재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호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서등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