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62필지 110,229.6㎡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82,131,960원, 도시계획세 12,927,060원, 교육세 36,426,390원, 농어촌특별세 26,442,180원, 합계 257,927,590원을 2000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과세대상 토지로 본 163필지 토지중 162필지와는 별개로 166-20번지 토지 48,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우 학교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부지에 편입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구 교육부장관에게 증자보고를 하고,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거쳐, 그 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현재 일부는 테니스장으로, 일부는 학교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건 토지상에 학술정보관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로서,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과 교직원의 휴식 등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방된 공간으로 남겨두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교육용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고, 기존의 학교부지와 임야 및 철조망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초 취득목적이 학술정보관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학술정보관이 건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지상 건축물 철거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194조의6제2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26. 기존의 학교부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증여받고, 같은 해 12.31.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1999.3.2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주거시설→학교시설) 승인을 받고, 같은 해 7월경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아파트 건축물을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해 7.28.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에는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학술정보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9.12.30.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건축설계 및 공사도급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않은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는 종전의 학교 구내부지와는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학교 구내부지로 볼 수 없고, 취득목적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도 않았으므로 교육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기존의 학교부지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기존 지상 아파트를 철거하여 테니스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학교부지에 편입시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를 하고,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그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학교부지로 편입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와 기존의 학교부지와의 사이에 있는 옹벽 등이 철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기존의 학교부지에 편입된 일단의 교육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단의 토지중 새로이 취득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지상 건축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거나, 기존 학교부지와 야트막한 야산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가 교육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