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에서 파지(破紙)를 원료로 하여 판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이며 상호는 OO상사임)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25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8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17,700원과 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6,5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거 래 내 용
거래년월일
품 명
수 량(㎏)
공급가액(원)
86.12.15
86.12.31
87.1.15
파 지
〃
〃
51,960
196,950
136,760
5,611,680
20,912,900
13,971,000
계
385,670
40,495,580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판지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판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인 서부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파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거래당시에는 청구외 OOO가 자료상인 사실을 몰랐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후에 탐문하여 알아 본 즉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OOO인 사실이 밝혀졌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파지를 구입하였고 공급자가 OOO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상사 OOO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를 조사한 바, OOO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는 대지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86년도 5월경 청구외 OOO이 OOO에게 대지의 일부(약 20평)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에 보증금 500,000원에 월세 100,000원을 받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대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으나 월세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OOO는 OOO이 사위라고 소개하면서 동 사업장에 한번 나타났을 뿐 동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상사 OOO는 매입자료없이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만 86년도 제1기부터 87년도 제1기까지 22개업체에 118건 716,011,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의 실제 거래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로 부터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상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40,495,480원(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청구외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과 관련한 파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3. 국세청장 의견 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처분청이 조사하여 밝혀졌고, 청구법인도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어서 다툼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그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파지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타인명의로 발행한 사실을 추후에 알게되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와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파지를 385,670㎏ 40,495,580원어치를 구입하였다면 그 파지를 운반한 차량과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수표사본등)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지로 파지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파지를 구입하였으면서도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미루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