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OO리 OOOOOOOOO의 답 3,074㎡를 90.11.13(등기접수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6,080원 및 동 방위세 86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9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매매행위가 끝난 90.1.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사실관계가 ①검인계약서 ②90.1.12 발급한 인감증명 ③90.1.29 하점면에 접수한 농지매매증명원등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제 양도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접수일(90.11.13)이 등기원인일(90.1.15)부터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5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90.1.5자로 작성된 검인계약서, 90.1.12 발급된 인감증명, 90.1.29 하점면에 접수된 농지매매증명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실제로 청산한 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거래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약정일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은 90.1.5로 표시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90.11.13)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1.13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