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2,6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울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2017.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빌딩(이하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중 3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보행자 도로이고, 232.53㎡,
(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대신하여 시민들의 휴식에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용지이므로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쟁점2토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
므로 이 건 재산세 등 증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의 앞에는 폭 6m 정도의 공도가 개설되어 일반인들의 통
행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쟁점1토지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경우 대부분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이거나 이 건 건축물 내에 있는 시설의 방문자
들이므로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사실상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을 뿐
이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도면 및 현장 사진 등을 보면,
쟁점1토지(
308㎡)
는
건축선으로부터 3m 정도 후퇴하여 이 건 건축물의 조경시설(화단)을 조성함에 따라 발생한 공지로서 그 폭은 약 3m, 길이는 100m 정도이고, 조경시설과 공도 사이에는 청구법인이 심은 가로수(벚나무)가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에 있는 OOO를 방문하거나 이 건 건축물을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공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2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끝선과 조경시설 사이에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책광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지상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등을 설치해 놓았다.
(2)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
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1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
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하여야 하는 점, 쟁점1토지에 인접한 공도의 폭이
3m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도만으로도 보행자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앞을 통과하는 보행자들의 경우
쟁
점1토지를 거의 이용
하지 않고 있고 간혹 통행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OOO등을
방문하는 고객 또는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공개공지 등에는 표지판과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2토지의 긴 의자 등은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공개공지 내 시설물’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2토지에 설치한 긴 의자
등은
청구법인이 건축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
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