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
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
O
OO OO)에 대하여
나.
「지방세법」제110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건축물은 OOO, 토지는 OOO으로 산정하고,
다.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 제1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건축물) 351,63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라.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
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OOO 감정가격이 OOO이었으며, 현재 거래가격은 OOO 정도 예상되고 은행권 감정가격은 OOO정도밖에 안되는데도 처분청 공시가는 OOO이 넘게 책정되어 있고 그에 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거래가격 등 기준가격과 종류·구조·용도 등을 반영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 규모·형태 등의 유무 및 가감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70%)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
건 토지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201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OOO
OO OOOO-OOOO, OOOOOOOOOOO)
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20,000원/㎡에 구
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115%, 개별공시지가 3,29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60%, 1993년 신축), 가감산율(105%)를 적용하여 ㎡당 OOO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
연면적 358.36㎡를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를 곱하여 재산세(건축물) 과세표준액 OOO을 산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3,290,000원/㎡에 토지면적 155.3㎡를 곱하여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액 OOO을 산출하였다.
(나)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구조 철근콘리트조, 용도 판매시설, 전용면적 235.78㎡, 공용면적 122.58㎡로서, 청구인은 2012.3.16.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공매당시 평가된 감정가격(가격시점 2011.10.27.)은 건물 OOO, 토지 OOO, 합계 OOO이며, 2012.2.24. 낙찰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재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과도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 건물의 종류·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OOO,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OOO.
(라) 이 건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가격,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은 적법하게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
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