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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급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218생산일자 2012-07-26
AI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청구인과 인정건설간에 체결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OOOOO OOO OOO OOO OOOOOO

OO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지하8호, 108호, 109호 및 207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2008.3.17.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8.5.30.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표 1> 이 건 부동산의 세부현황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의 소송에서 OOO이 OOO은 2007.3.26. 상가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이 건 부동산의 상가공급계약서상 대물보상금액 OOO 중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 OOO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건물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건물부분 가격 OOO에서 이 건 부동산의 건물시가표준액을 뺀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1.17.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소송에 따른 약정 및 합의에 반하여 이 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공동사업시행자(건축주) 및 조합원 자격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대물보상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조합원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같은 성격이며,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산정, 제시한 대물보상금액이 건축물 완공 후 제3자 거래가액 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및 여타 조합원들과의 과세형평성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판결문상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대물보상금액이 아니라 시공사의 장부로 확인되는 건축비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명의로 보존등기된 이 건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하였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3.26. 자 상가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2007.3.26. OOO과 청구인간 체결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이 건 부동산 공급가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공급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이전부터 OOO 등 6필지 토지 334㎡ 및 그 지상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 2>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나) OOO는 2002.6.2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의 부동산 등이 포함된 지역을 블록별로 공동개발 되는 특별계획구역OOO으로 고시하였고, 위 지구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OOO과 청구인 등 92명의 토지 소유자 등은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OOO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간 2004.4.24.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상복합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제공하고, OOO로부터 위 지상에 건축될 주상복합건물 상가 1층 101평, 상가 2층 80평, 지하 20평, 아파트 52평 및 권리금 OOO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04.10.22. OOO, 청구인 등 92명에게 보낸 건축허가서 교부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OOO, 토지소유자 등 92명은 2004.10.22. 위의 토지상에 공동으로 지하3층 지상 2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마) OOO이 2007.4.17. OOO 등에게 교부한 OOO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 외 120필지 상에 신축된 OOO 주상복합건축물을 2007.4.17.에 사용승인을 하였고, OOO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주는 OOO, 청구인 등 91명으로,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7.6.13. 이 건 부동산을 OOO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5.30.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OOO은 청구인과 OOO간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소송 사건에서 OOO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3.26. 자 상가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 하였다.

(아) 청구인과 OOO간 2004.9.10.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등 6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OOO은 청구인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보상으로 주상복합건물 상가 1층 101평, 2층 80평, 지하 20평, 아파트 47평 2세대, 상가권리금 OOO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OOO간 2007.3.26.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OOO은 2004.9.10.자 약정에 기한 분양계약서의 작성, 분양 목적물의 인도 등을 이행하고, 청구인은 OOO에 90명의 공동 건축주 명의로 된 OOO의 사용승인절차에 협력하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공유자인 청구인 내부사이의 지분관계가 정리되는 경우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고 그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과 청구인 간 체결된 OOO 상가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대상 부동산, 공급대금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3> 계약대상 부동산 및 공급대금 등

(카) 청구인은 2008.3.17. 이 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2008.5.30.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과 OOO간 체결된 상가공급계약서상 대물보상금액 OOO 중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 OOO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건물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1.11.17.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공사의 장부에 의한 건축원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보존등기하여 원시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법원판결에 따른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승계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청구인과 법인인 OOO간 체결된 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스스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가공급계약에 따라 법인인 OOO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과 OOO간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공사 장부에 의한 건축원가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