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답 2,136㎡와 같은 리 OOOOO 답 4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0.12 취득하여 90.3.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340,960원 및 동 방위세 3,668,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4.10.12 청구외 OOO로부터 5,500,000원에 취득하여 90.3.12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3.12 위 OOO에게 양도한 후 90.4.30 까지 또는 91.5.1 부터 5.31 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동지: 국심 91서1181;91.9.3, 대법 88누11032;89.9.12외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