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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인 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으로 충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3922생산일자 2007-12-28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재산인 쟁점계좌에 대하여 정당하게 압류추심을 하였다고 할 것인 바, 00중앙회가 쟁점계좌 예금 000,000,000원을 처분청에게 지급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될 뿐,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8.3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에서 ‘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12.15.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행한 OOO OOO OOO

OOO OOOOOO OO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37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토지 대금과 사업비용을 조달해 주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분양금 입금계좌 개설 및 분양수입금 관리)에 의하면, 쟁점공사 대금과 대여금을 보장받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 하고, 인장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날인하며, 동 계좌와 청구외

법인과 청구법인의 인장을 청구법인이 보관·사용하되,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대금과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는 청구외법인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7월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분납세액 220,212,34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2007.7.31.납기로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7.9.5.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농협보산역지점 분양대금 입금계좌(OOOOOOOOOO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외 4개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OOOOO지점에

추심하였고,

OOOOO지점은 쟁점계좌의 예금액 중

220,212,340원을

처분청에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계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공사비 미수금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미수금 채권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는 쟁점계좌의 관리·처분권한이

전적으로 청구법인

에게 있음이 쟁점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 제1항에 의해 알 수 있으며

,

금융실명제로 실시로 인해 쟁점계좌는 명의자인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함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쟁점계좌가 청구외법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청구외법인·OO이 체결한 프로젝트금융사업약정서 제5조

·

제8조·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계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질권을 설정한 날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전이어서 국세 보다 우선하므로 쟁점계좌 예금액에서 청구외법인 체납액으로 충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OOO OOO 공동주택 신축사업 사업약정서 제22조(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분양계약자 연체료 등 분양수입금 관리 목적으로 예금주를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하는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출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공동날인하여 인출하게 되어 있으며

, 동 약정서 제23조(자금집행순위)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이 공사비(도급금액)에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계좌는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청구외 법인 소유계좌로 반영되어 있었고, 2006년 2기 확정 및 200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도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

쟁점계좌가 청구법인 계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이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프로젝트금융사업약정서 제5조·제8조·제22조의 규정을 제시

하고 있으나, 소액거래도 아닌 거액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연간 매출

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건설회사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위의 계약서로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1)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 소유인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으로 충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3.12.15.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지매입, 인·허가, 분양수수료, 철거이전비 등은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주관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조건 으로

견본주택의

시공, 분양대행사 선정 및 분양관리와

청구외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과 사업비용을 대여 및 지급보증을 하되,

쟁점공사비와 대여금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인장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날인하며,

동 계좌와

양자의 인장은 청구법인이 보관·

사용한 후, 쟁점공사 대금과

대여금 등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 청

구외

법인에게 인계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위의 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해 2004.7.30. 청구법인·청구외법인·OOOOO가 쟁점공사 프로젝트

금융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의 분양대금 입금 계좌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키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계좌를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함은 물론 국세환급계좌로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결산서에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아파트의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주체는 시행사이고

시공사는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서에 의해 건축공사만을 시공하는 것인 바, 분양대금은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사업비용 대여와

지급보증 등 금융편의를

제공하면서 쟁점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쟁점계좌로

개설하여 청구외법인의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였을 뿐,

쟁점계좌는 분양대금 입금계좌이어서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체납과 관련 하여 쟁점계좌를 압류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외법인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심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와 제40조에

의해 체납법인의

재산인 쟁점계좌에 대하여 정당하게 압류추심을 하였다고 할 것인 바, 농협중앙회가 쟁점계좌 예금 220,212,340원을 처분청에게 지급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될 뿐,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