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89.12월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외4필지 지상에 아파트 39평형 30세대와 44평형 60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예정으로 분양하면서 89.12.7. 부터 12.11. 사이 전시 39평형 18세대와 44평형 43세대에 대하여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계약금 총액 798,300,000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계약금을 수령할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 건물 해당액 506,208,109원과 쟁점 이외 아파트의 중도금 수령에 따른 건물 해당액 60,920,983원 계 567,129,092원을 89.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누락액으로 보아 90.9.18. 자 청구인에게 89.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33,9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계약금을 받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위 과세표준신고누락액 중 이건 아파트 계약금 506,208,109원 상당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전심절차를 거쳐 91.3.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89.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 건 아파트 계약금중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액 506,208,109원의 신고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50,620,810원과 세금계산서 미제출·미교부가산세 5,062,081원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062,081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어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거나, 입주할 때, 비로소 매출이 확정되고, 그 전에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가수금으로서 부채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계약금은 89.12.11.에, 1차 중도금은 90.2.11.에, 2차 중도금은 90.4.11.에, 3차 중도금은 90.6.11.에, 4차 중도금은 90.8.11.에, 5차 중도금은 90.10.11.에, 잔금은 입주자 지정일로 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하였음이 분양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89.12월에 이 건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798,300,000원을 영수한 바 있으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계약조건에 이 건 계약금을 받은 때가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을 때로서 공급시기가 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아파트의 공급시기를 계약금 받은 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9.12.7~11사이 쟁점아파트 39평형 30세대중 18세대의 분양대금 60,450,000원중 계약금12,100,000원과 44평형 60세대중 43세대의 분양대금 67,610,000원중 계약금 13,500,000원, 총 798,300,000원을 청구외 OOO등 60인으로부터 수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의 계약금을 받은 시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 계약금의 건물해당액 506,208,109원이 매출누락되었다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아파트 준공검사 또는 입주시에 매출이 확정되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분양아파트의 공급시기를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금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느냐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용역의 제공,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 납품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완성 또는 공급이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때(국심 84서 1434, 84.10.26 동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내용에서와 같이 89.12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은 90.2.11부터 90.10.11사이 5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자 지정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건 거래는 전시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 이 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계약금을 89.12.7-11사이 수령하였음에도 89.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