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해오다가 86.6.5 청구외 OO철강 OOO에게 전문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86.7.12 OO직할시장으로 부터 동 인가를 받고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업면허업체는 필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동 면허양도시 출자증권도 부수적으로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88.7.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74,2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8.9 이의신청, 88.10.20 심사청구를 거쳐 89.2.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86.9.17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5구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 의하면 출자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사실관계에 있어 이 건 출자증권은 양수인 OOO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질과세내용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건설업면허 양도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양도한 것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한 출자증권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건설업면허양도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면허(창호공사업)를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철강 OOO과 86.6.5 계약 체결하고 86.7.12 OO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면허권을 양도하면서, 건설업면허 취득에 필요조건인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5구좌(시가 ⓐ 957,000원× 5좌 = 4,785,000원)도 부수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7.30 이 건 부가가치세 574,200원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출자증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출자증권의 당초 불입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고 양수인 OOO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절차상 이전이므로 실질과세원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출자증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당초 출자증권을 청구인 자금으로 불입하여 청구인이 출자증권을 취득한 뒤 이를 다시 면허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보아진다.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83-86년도간 사업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85년 하반기에 개정시행된 건설업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모든 건설업면허업체는 86.6.30 까지 출자증권을 필수보유하도록 규정되었고 전문건설업체는 개인의 경우에는 최소 5구좌 이상을 보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지시된 바 있었음이 85.10.16 부터 개정시행된 건설업법 시행령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의 관련공문(86.3.28 자 전건협회원 제203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부진 및 자금난에 처하여 있던 중에 건설업 관련 제도가 이와같이 바뀜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OO철강 OOO에게 양도하기로 86.6.5 면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건설업면허유지에 필수적인 출자증권은 양수인이 불입자금을 대기로 하고 자신은 불입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당심이 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이 건 쟁점 출자증권 5구좌의 불입대금 4,150,000원을 추적해 본 결과,
첫째, 이 건 쟁점 출자증권의 청약일인 86.6.27 전날인 86.6.26 에 OO은행 OO동 지점의 양수인 OO철강 OOO의 예금구좌에서 4,3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둘째, 위 인출된 자금중 4,100,000원의 수표가 출자증권 청약일인 86.6.27 에 건설공제조합 OO북지부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OO동지점에 청약대금으로 납입되어 동일자로 위 수표발행은행인 OO은행 OO동지점으로 추심결제되었음이 관련은행에 대한 당심의 금융자료 조회결과 확인(89.5.20 자 부은 OO 제59호 및 89.5.31 자 범천 9030-64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 출자증권은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불입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지 취득은 당초부터 양수인인 OO철강 OOO이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진실한 것이라고 하겠고, 처분청이 단순히 명의변경 사실에만 기초하여 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