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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94488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89.5.26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9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소재 임야 14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7.9.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23 양도한 이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437,670원 및 동 방위세 1,887,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고의로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상 이사를 자주하고 세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에 있으며, 청구인이 91.12 중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 서류만으로 종결처리 하겠다고 약속하여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기준시가로 이 건을 추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5.23 양도한 후 법정 신고기한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 한 사실이 없으며,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91.12.17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89.5.26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9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9.17 취득가액 19,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6 양도가액 20,2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1,2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관련 증빙서류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2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