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 O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라는 상호로 게임기 오락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6.8.27. 폐업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을 2006년 제1기 32,867,000원, 2006년 제2기
11,245,000원으로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
조사시 청구인이 매출장 등 제반
비치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동일업종인 OOOOOOOOO O OOO
OOOO(이하 “비교대상업체”라 한다)와 쟁점사업장을 비교하여 면적
ㆍ종업원수ㆍ위치·유명도 등을 감안한 배율을 산정하고, 쟁점사업장에 동 배율을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정하여
2007.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968,378,810원, 2006년 제2기 309,11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의
사업장 면적ㆍ종업원수ㆍ위치 및 유명도 등을 감안한 배율을 산정하고 동 배율을 쟁점사업장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였으나, 비교대상업체는 상품권 매입량에 의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
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인 김OO이 진술한
1일 게임기투입
현금총액 7,000,000원, 배당률
105%, 1일 상품권 매입량 1,400매(@4,820원)
를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고, 비교대상업체는 사업장
위치, 업종, 과세유형, 게임기 대수 등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하고, 상품권
매입수량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사업장과 비교대상업체의 사업장의 배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 시상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
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사실상 명의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가 75대임에도 53대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OO의 진술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
사업장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
한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김OO이
진술한 게임기 투입금액 및 상품권 매입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
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아래표와
같이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해 상품권 매입량을 추계로 산정하고, 상품권 매입량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6년
제1기 8,148,000,000원, 2006년 제2기 2,640,000,0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 O, O)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
된 것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추계경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OOOOOOOOO, OOOOOOOOOO OO O)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비교대상 동업자로 선정한 OOOOOOOOO O OOOOOOO도 상품권 매입수량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로서
부가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 요건을 갖춘 적법한 비교대상
동업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 OO OOOO OOOO O O OOO OOOOO O OOOO OOOO OOO O OOO OOOOO
(O) O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 OO OOO OOOO OO
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
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 O OOO, OOOO OO OO OOO OOO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O OOOO O
OOO OO 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김OO에 의하여 확인된 1일
게임기투입 현금총액 7,000,000원 및 상품권 매입량 1,400매(@4,820원
)
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대수가 75대임에도 53대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지운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