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전 15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65.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0.1.18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39,220원 및 동 방위세 2,08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5.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5,897원에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불이행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3.6 자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제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니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9.4.3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이므로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5,897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거증제시가 없고 이건 토지가 도로편입예정토지이어서 저가로 거래 될 수 밖에 없다는 청구주장은 취득자인 청구외 OOO외 1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이고 여타 명백하고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5.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5,897원에 취득하여 89.4.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90.5.31) 이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287 87.2.10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90.3.6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9서1194호, 89.9.22외 다수).
이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도록 예정되어 있어 5,000,000원만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졔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43,349,184원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0,624,800원인 토지인 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44.1%에 불과한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결국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