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1.9월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에 대한 택지분양권을 취득하여 위 택지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6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택지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탈세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7.4.17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6,800,000원을 1997.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1997.5.19로 변경하여 1997.5.2자로 공시송달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소유의 전라남도 함평군 OO면 OO리 OOOOOO 대지 258㎡ 및 주택 172.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쟁점부동산을 OO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고, OO공사는 1999.9.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겠다는 공매통지서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후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한 현장조사만을 하고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1999.9.16경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OO공사로부터 통보받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경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세부과제척기간(1997.5.31)이전인 1997.4.17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가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1997.5.2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정당하며,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시송달 효력발생일(1997.5.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공사의 공매처분을 받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경위를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7.4.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고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전시한 법령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4.30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로 결정한 후, 1997.5.2 당초 납부기한인 1997.4.30을 1997.5.19로 변경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에서 실지로 거주하였으나, 단독세대주로서 주간에는 소득활동을 위하여 집을 비웠음에도, 처분청이 최소한 청구인에게 직접 등기 또는 교부송달을 시도해 보지도 않은채 조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서가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1997.4.2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전출지를 확인하였으나 전출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인 OOO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출장하여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공시송달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 OO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1988.1.8 재등록 되었고, 1988.3.31 경기도 군포읍 OO리 O OOOOO로 전입하였고,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에서 1992.2.21 무단전출 직권말소 후 1992.2.28 재등록 되었고, 1992.6.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OO로 전입하였다가 1994.9.28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1995.7.19 재등록되었다가 처분청이 공시송달(1997.5.2)한 주소지로 1995.7.20 전입하였다가 1998.11.18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공시송달한 주소지의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소속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서(1998.4월)에 의하면 공시송달 주소지에 살던 청구인이 1996.9월경부터 소식이 두절되었고 조사시점 몇달전에 그 친척이 다녀와 이사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위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주소지를 현지 확인하는 등 탐문조사 하여도 전출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7.5.13경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효력발생일(1997.5.13)로부터 60일이내인 1997.7.12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2년이상이 경과한 1999.10.6에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인정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