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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0490생산일자 1991-05-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평당단가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의 우수리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상관행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당초 확인받은 금액(110,00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5.11 취득한 경상북도 영천군 자양면 OO리 OOO 임야 371,998평을 5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3필지의 임야(OO리 OOOOO, OOOO, OOOO로 그 합계면적은 61,560평이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7.20 및 89.10.25 두차례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1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5,700원 및 동 방위세 233,140원(청구인의 심사청구제기로 필요경비중 일부금액을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는 996,410원으로, 방위세는 199,2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20,15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8,203,324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평당 단가를 300원으로 하여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바와 같이 취득가액은 18,468,000원(61,560평×3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거래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전체임야의 취득가액이 111,600,000원(371,998평×300원)이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0.6.11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계규정상 투기거래에 해당됨과 확인한 실지거래금액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청구인은 전체 임야를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도 평당 300원에 총 11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음]를 근거로 전체임야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18,203,324원[110,000,000원×

]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채택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평당단가를 300원으로 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은 18,468,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있기전에 전체임야를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도 평당 300원에 총 110,000,000원을 받고 임야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평당단가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의 우수리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상관행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당초 확인받은 금액(110,00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