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2중 근로소득자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87년도분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16,401,610원으로 결정하여 93.5.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57,930원 및 동 방위세 193,030원을 고지하였다.
(근로소득 수입금액)
지 급 처
급 여 총 액
상 여 총 액
급 여 총 액
OO전기 주식회사
OO주택(개인)
OO실업 주식회사
2,300,000원
7,500,000원
4,951,610원
1,150,000원
500,000원
3,450,000원
8,000,000원
4,951,610원
계
14,751,610원
1,650,000원
16,401,610원
*OO실업주식회사가 제출한 소득원천징수부등에는 급여총액 4,451,610원, 상여총액 5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이의신청 및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년도중 OO전기(주), OO주택, OO실업(주)에 순차적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위 OO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은 3,200,000원에 불과한데도 8,000,000원(상여금 500,000원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근거가 된 2중 근로소득자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000,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 지급액을 기록한 원시자료의 내용에 별도의 잘못이 없는 한 그 기록은 진실하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그 지급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87년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하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3,200,000원 또는 8,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 3,200,000원인지 또는 8,000,000원인지 여부
(1) 전시 전산소득자료와 청구외 OO전기주식회사 및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가 제시한 발행자 보관용 소득원천영수증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87.1.1~2.28 기간중 OO전기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1,150,000원의 급여, 그리고 87.8.18~12.31 기간중 OO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1,000,000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다툼은 없고,
(2) 다만 청구외 OO주택(개인사업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얼마인지가 다툼이 되는데
첫째, 청구외 OO주택이 이미 폐업되고 그 대표자이던 청구외 OOO의 호주 이민으로 인하여 OO주택이나 OOO을 통해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이 3,200,000원인지 또는 8,000,000원인지의 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성동세무서장)이 OO주택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조회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의 내역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도 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둘째, 그러한 반면 건축시공기술자 2급 자격을 가진 청구인은 87년초 OO전기주식회사의 OO사옥이 완공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있던 중 OO주택 대표이던 OOO의 요청으로 동사가 건설하던 OO동 소재 연립주택 신축장에 현장 감독으로 일하다가 동 공사 또한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쉬던 중 87.8.18부터 OO실업주식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연말정산은 OO주택에서 하였던 바 청구인이 OO주택에 근무하던 기간은 불과 4개월(87.3~6월)정도이고 그 기간동안 월 800,000원씩 지급받았으며 만약 처분청 결정급여액 7,500,000원이 사실이라면 월 1,875,000원이 되는데 이는 그 당시 건설회사 임원급여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전시 전산소득자료에 나타나 있는 7,500,000원(상여금 500,000원 포함 8,000,000원)을 반증하는 책임은 비록 청구인에게 있다 하나 이건 원천징수의무자(OO주택)나 그 관할 과세관청조차도 위 금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만 그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쟁점근로소득 수입금액 3,200,000원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새로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한 그 주장의 금액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