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89구0471생산일자 1989-08-19
AI 요약
요지
매입한 실물이 확인서에서 확인되는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86년도 제2기중 29,726,800원 상당의 고철 및 분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중 24,062,000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8.7.16자로 8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9,1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2 심사청구를 거쳐 89.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9.3부터 고철과 분철을 수집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고철도매업자로 86.8.6부터 86.11.26 사이에 OO시 OO진구 OOO동 OOO 소재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363,140키로그람 상당의 고철 및 분철 29,726,800원을 매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거래당시 매입일자, 수량, 금액, 수송차량번호 및 계근표에 의거하여 실지거래임이 명백하며, 자금결제 역시 청구인의 장부(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현금으로 거래대금 결제내용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상사 OOO가 당초의 가공거래 확인서를 번복하여 실지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등에 비추어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OO상사 OOO의 관할세무서인 OO진세무서장은 “청구외 OOO”로부터 86.2기중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거래자 보고자료는 위 OOO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당초에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한 것을 취소하고 거래상대방들에게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해운대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자료명세를 확인한 후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수송차량번호, 중량등이 기재된 계근표 및 현금결재장부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위 OOO의 번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위 OOO는 매입금액이 48,365,690원임에 비해 매출금액이 148,336,216원이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신고누락한 점, 사업장을 임의로 폐업하고도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다가 직권말소된 자인 점등에서 정상적인 사업자로는 인정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의 거래사실입증에 대한 거증서류를 반드시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증이 가는 서류로는 볼 수가 없으며, 더구나 대금결제가 현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할만한 소액이 아니고 그에 대한 거증제시 역시 미비되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OO상사 OOO의 관할세무서인 OO진세무서에서 청구인이 OO상사 OOO로부터 86년도 제2기중 29,726,800원 상당의 고철 및 분철을 매입한데 대하여 이중 24,062,000원 상당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OO상사 OOO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수송차량번호, 계근표, 현금결제장부 및 OO상사 OOO의 번복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와 고철 및 분철거래를 함에 있어 위 OO상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이 이 건 거래당시인 86.7.25자로 검열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 건 거래시마다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 OO상사 OOO가 OO철도차량정비창과 고철 및 분철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송할 당시인 86.7.30과 86.7.31에 청구인 소유차량(OO OOOO, OO OOOO 및 OO OOOO등)이 실제로 그 수송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89.6.16 OO철도차량정비창장이 이를 확인),

셋째, OO상사 OOO도 당초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하였다가(87.9.29), 88.9.7 구체적으로 86.8.7-86.11.26 기간중 OO철도차량정비창에서 불하한 고철과 직접 수집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OO계량증명업소(OO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도 청구인이 매입한 실물이 동 확인내용대로 계량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OO상사 OOO로부터 이 건 실물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따라서 청구인이 OO상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