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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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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동업자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605생산일자 1992-09-0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중 2분지1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91.3.20~91.8.25 기간에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OO리 OOOOO 외 7필지 (별첨 “부동산거래내역”참조)의 대지 및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11,799,520원에 취득하여 316,9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거래는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외 OOO은 부동산거래를 담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실질적인 동업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차익의 1/2인 52,550,24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92.2.1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05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행위는 청구외 OOO의 단독행위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동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매차익의 1/2을 과세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외 OOO의 영업분야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동업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중 2분지1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동업자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매수자 및 매도자의 확인서등으로는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서·청구외 OOO의 확인서·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사용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시에 제시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달리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사실상 동업자 관계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