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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련법인의 1992.4.25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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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련법인의 1992.4.25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당초 지분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대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0866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포기한 다른주주들의 지분율보다 청구인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증여의제한다는 규정은 1992.12.3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6 제1항에서 신설되기 전까지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확대·유추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OO흥업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는 1992.4.25자 유상증자 60,000주를 아래와 같이 계획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父, 母, 兄 2인)에 있는 4명의 다른 주주(이하 “다른 주주들”이라 한다)는 배정된 신주를 일부만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에 해당하는 3,600주를 모두 인수함과 동시에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인한 실권주 54,500주중 2,600주를 1992.5.12자에 추가로 배정받아 인수하면서 추가로 배정받은 2,600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거 1992.10.24 증여세 212,00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추가로 배정받은 2,600주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 내용중에서 친족공제액이 잘못되었다 하여 1995.4.30자에 35,000,00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가, 추후 관련법인의 당초 유상증자계획이 다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일부 포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당초 주식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에서 26.5%)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른 주식가치증가액을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95,264,850원(OOO 증여분 295,300,520원, OOO 증여분 35,964,330원)을 증액경정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11.16자 증액경정과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199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법률을 1981.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1988.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과 이를 해석하는 기준인 재무부 예규(재산22601-474, 1990.5.17)를 들고 있으나, 위 법 및 시행령 규정은 1990.12.3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로 개정됨으로써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추가시켜 실권주 처리후 재배정하는 경우에 증여의제하는 것으로 입법상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4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위 제34조의 5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1992.12.3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6

제1항이 신설됨으로써 “실권주 처리후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주인수자가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우에도 증여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그 부칙에서 199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일은 1992.4.25이므로 처분청이 1992.12.31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6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이며, 1992.12.31 이전에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실권주 처리후 재배정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하였지, 재배정없이 결과적으로 신주인수한 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하여 이를 증여의제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모두 인수한 반면, 다른 주주들은 관련법인의 주식평가액이 329,000원에 상당함에도 5,000원의 납입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실권했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로 사실상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타주주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는 재무부 예규(재산22601-474, 1990.5.17)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지분비율 증가분에 상당하는 신주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련법인의 1992.4.25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당초 지분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대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본문에서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33조(보험금의 증여)·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내지 제34조의 4(합병시 증여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1990.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1항이 1992.12.31 신설되면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이하 이 항에서 “증자”라 한다)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2.12.31 신설)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실권주 총수 ×증자후 신주 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1992.12.31 대통령령 제13801호)에서 199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제34조의 4는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도록 예외규정들로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이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1서502, 1991.6.19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2)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포기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차익(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한 규정은 1990.12.31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

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요건등은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일환으로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요건을 내용에는 변동없이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귄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주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새로이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세법상 규제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거래기법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던 바, 전시한 제3호에 의거 이 건과 같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아 당초처분 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증여의제하는 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6

제1항이 1992.12.31 신설되면서, 그 부칙에서 1993.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일이 1992.4.25이므로 그 당시 적용되던 실권주와 관련된 법조항은 19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인 바, 1990.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는 유상증자시 당해법인의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정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은 경우에 신주발행후의 주식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만 있을 뿐,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포기한 다른주주들의 지분율보다 청구인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증여의제한다는 규정은 1992.12.3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6

제1항에서 신설되기 전까지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관련법령을 확대·유추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