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9.
OOOOO OOO OOO OO OOOOOO OO
OOOO OO OOOOOOOOO OO OOOOOOO 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O 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
O OOO 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 OOO OO
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
, OOOOOOOO는
기준시가 1,280,000,000원의 1/5인
25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981,834,814원으로 하고 2009.1.29.과 2009.2.3. 증여분 증여세 7,365,1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9. 쟁점상가의 취득시(2007.10.26.)와 증여시(2009.1.29.)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가격변동(하락)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387,564,210원에서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차감한 87,564,210원 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43,564,210원(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으로 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 7,365,130원을 환급(과세미달)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725,834,814원
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7,564,210원
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 이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
7,365,130원을
환급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