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3.1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부과고지하면서 2013.11.30. 납기로 하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업자등록과 전자금융거래매체인
은행계좌,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1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
소득세OOO를 부과하면서 2013.11.30. 납기로 하여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위 (가)의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
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
처
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