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OO리 OOO 답 869㎡ 및 같은 곳 OOO 전 11,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상 87.1.10. 취득하여 6년7개월 보유하다가 93.8.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95.4.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0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관광농원사업 허가 요건상 필요하여 쟁점토지를 명의만 잠시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명의만 이전하여 주었으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게 되자 청구인은 명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외 OOO은 사업에 대한 미련으로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늦추게 되어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아무 대가도 없이 명의만 잠시 이전된 것이므로 유상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비록 등기부상 쟁점토지를 87.1.10. 취득하였다고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는 84.1월경 취득하였고,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가없이 등기만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고, 달리 양도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으며,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2)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7.1.10.이며, 따라서 양도일까지 6년7개월로서 8년미만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한 소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소장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소장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부와 같이 쟁점토지는 93.8.11. 청구외 OOO에게 실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만 할 뿐, 우리심판소의 입증자료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