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 대지 6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동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소득세 17,722,160원,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53,320원,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84,330원을 1995.1.16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당사자간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약정된 임대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산정한 불확실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이를 근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추가 과세하였는바,
현실적으로 객관성있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당해토지의 위치나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과거·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상할 수 없는 실정이고, 더구나 쟁점토지 임대료는 시가에 비하여 비싼 수준인데도 단순히 토지의 공시지가 및 쟁점토지와 주변여건등이 전혀 다른 곳의 토지임대가격을 쟁점토지의 임대시가로 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내용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결의서겸 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임대관련 매출누락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정상황표에 의거 통보받아 당초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 이 건 정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당사자간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약정된 입대료를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저가 임대라 하여 매출누락을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동 부가가치세 경정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와같이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의 수입금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통보받아 당초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에 따른 수입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4.12.22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는 「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 4.(생략)
5. 당해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 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O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저가임대 하였다하여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고지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 과표 차액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수입금액에 연도별로 합신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고지내역
연 도 별
신고과표
경정과표
차 액
고지세액
90년 1기분
90년 2기분
91년 1기분
91년 2기분
92년 1기분
92년 2기분
93년 1기분
93년 2기분
10,000,000
10,0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9,900,000
25,000,000
25,000,000
28,116,000
28,116,000
31,779,000
31,779,000
38,016,000
38,016,000
15,000,000
15,000,000
18,216,000
18,216,000
21,879,000
21,879,000
28,116,000
28,116,000
1,875,000
1,875,000
2,277,000
2,277,000
2,734,870
2,734,870
3,514,500
2,362,720
합 계
79,400,000
245,822,000
166,422,000
19,650,960
(단위 : 원)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토지의 공시지가 및 쟁점토지와 주변여건이 다른 곳의 토지임대가격을 쟁점토지의 임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산정내용을 보면 인근의 임대용 토지인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 대지 88.6㎡ 과 공시지가로 대비한 임대 수입금액이 쟁점토지보다 250%(90년도분) 내지 384% (93년도분)의 고가로 임대되고있는 바, 이는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적정 임대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쟁점토지의 임차자인 청구외 법인에서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산출계산근거등을 제시요구(국심 46830-2759, 1995.7.4)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저가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94서5339, 1995.3.6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