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19., 2013.12.20. 및 2013.12.23. OOO외 64필지 토지 40,3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일부가 미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4. 청구법인에게 미신고 가액 OOO(이하 “미신고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12.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12.23. 취득신고를 한 후 일부 취득가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2014년 추가신고를 하면서 미신고가액에 대하여도 추가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매도인에 대한 조사 후 연락한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7년이 되어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2014년에 처분청 담당자의 취득세 신고보류 안내가 있어 2016년 현재까지 처분청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에게만 신고납부의무 이행의 지연에 대한 귀책을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미신고가액의 신고를 보류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
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
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
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2.1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7.1.4. 청구법인의 2013.12.31. 현재 건설용지
원장상의 가액OOO에서 기 신고·납부한 가액OOO을 차감한 미신고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바, 미신고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신고 보류 안내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873, 2014.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