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3.7 청구외 OOO(83.1.13자 사망)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외 1필지 대지 991.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OOO)가 위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8.10.17 청구인에게 증여세 71,507,210원 및 동방위세 13,001,31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2.2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인이 해외유학시의 부업수입(식당에서 접시닦기등), 용돈절약한 금액, 과외학습지도수입, 청구인의 조부 및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등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단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관계로 청구인의 누이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OOO)가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75.9.6)연령이 23세에 불과하고 그 신분도 군인(초급장교)의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력으로 마련한 자금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명의자를 누이동생(OOO)으로 하여야 할 이유를 객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당초에 청구인의 부인 OOO가 취득하고 그 소유권명의를 OOO 앞으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이 됨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인 OOO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75.9.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이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83.1.13 위 OOO이 사망하자 84.11.8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속권자인 부, 모(OOO, OOO)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83.1.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 84.12.14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85.3.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그후 86.3.24 청구인에 대해 마포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87.7.7 서울고등법원이 쟁점토지는 부모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한 동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이 위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87.8.1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동부세무서장(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모가 각각 위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자신이 해외유학시의 부업수입, 과외학습지도수입, 청구인의 조부 및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등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실지취득한 것이므로 위 증여세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심판결정(88서30호, 88.7.28)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23세에 불과하였고 그 신분도 군인(초급장교)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거액의 자금을 청구인 스스로가 조달하였다는 객관적 거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믿어지지 아니하며, 특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명의자를 당시 21세인 누이동생(OOO)으로 하여야 할 명분을 객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는 당초 청구인의 부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소유권명의를 OOO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모로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로 부터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토지를 전부 청구인의 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경정하여 88.10.17자로 이 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추가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주장한 바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동 증여세등 부과처분(추가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전시한 당초 증여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내용에서 본바와같이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자는 청구인의 부이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추가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