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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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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1939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5.1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의 대지 96㎡ 및 단독주택 167.0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2.10.15 구주택을 멸실하고 93.2.26 다가구주택(지층43.2㎡, 1층43.2㎡, 2층38.44㎡의 3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인세대는 2층에서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94.5.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20,2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세대가 거주한 2층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 부분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 96.3.15 양도소득세를 12,636,5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심사과정에서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12,635,500원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147,532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2년이상 보유 국민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인 3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토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6.4.23 본 건 양도소득세를 8,335,050원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94.4.19 신설된 것)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5.5.16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10.15 구주택을 멸실하고 93.2.26 같은 곳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5.9 양도함에 있어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3주택을 양도한 것이되며, 이 중 청구인세대는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쟁점주택의 2층부분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하여 8년8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2층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2가구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