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 대지 43.55㎡, 아파트 80.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0.23 취득하여 91.3.20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8.1.6부터 89.2.13까지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3.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41,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근무상의 이유로 부득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89.2.14부터 양도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OO동 및 서울시 OO구 OO동에 소재한 군인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시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거이전을 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8.1.6부터 89.2.13까지 1년 1개월 거주하다가 89.2.14부터는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 OOOOO OOOOOO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OO OOO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같은 서울시에 소재한 군인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인아파트에 입주하게 된것이 부득이한 복무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군인아파트의 입주 혜택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