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591생산일자 2016-11-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자금이 부족하여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28. OOO 토지 6,684㎡상에 건축물 2,940.5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2015.10.7. 현지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2.15. 청구법인에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목적사업을 위하여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기질 비료생산 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진행하여 왔으나 당초 OOO으로 예상한 사업비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축분뇨의 자원화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예상치 못한 공사비증액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현재 진행중인 시설공사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감면규정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당해 부동산을 감면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준비기간(인·허가 및 건물신축 등)을 반영하여 각 용도에 따라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13.5.28.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15.10.27.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2015.10.7.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지출장 당시 약간의 비료원료가 있었으나 공장운영으로 볼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된다고 복명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증액 및 시설공사 진행상태만으로는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

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축산분뇨 수집운반업, 축산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가축분뇨 자원화업, 유기질 비료생산 및 판매업, 미생물생산 배영 및 판매업, 영농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2007.4.4. 설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2007.8.30. 건축허가를 받고, 2009.8.1. 착공하여 2013.5.28.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5.28. 쟁점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3.8.27. 지방세 감면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면서 고유목적이용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유기질비료제조판매로 2013년 7월부터 이용하며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임대 또는 사업목적 사업부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3.8.27.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감면의무 위반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안내사항이 기재된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서로 확인된다.

(바) 쟁점건축물의 공장등록증명서를 보면, 2015.10.26. 사업을 시작하고, 2015.10.27.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공장의 업종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주사보 OOO가 2015.10.7.

쟁점건축물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후 복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5.7.31. 신고한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에는 쟁점건축물을 가공공장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생산 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유나 기타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2013.5.28. 신축·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15.10.27.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담당공무원이 2015.10.7. 쟁점건축물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후 지하에 약간의 비료원료가 있으나 가공공장의 운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다고 복명한 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 등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