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상에 판매·업무복합시설용 건축물 15,660.89㎡를 건축하고 이중 14,589.6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11.2.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1995.12.4. 그 취득가액 (16,765,238,750)원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304,770원과 농어촌특별세 33,530,470원, 합계 368,835,2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가산세) 62,474,000원과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123,700원, 합계 65,597,700원을 1996.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장개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매·업무복합시설용으로 사용코자 이건 건물을 건축하여 1995.11.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같은해 11.3. 시장개설허가를 얻어 같은해 11.4. 시장영업을 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1995.11.2. 이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은 인정하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출시 건설교통부 훈령 제862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필증 등 임시사용승인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검토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또 오수정화시설 등은 건축담당공무원의 이건 건물 임시 사용검사일(1995.11.1.) 이후인 1995.11.2.에야 준공검사되었으므로 이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은 동 훈령에서 규정한 검토사항을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 있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건 건물 취득일은 사실상의 사용일인 1995.11.4.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12.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 한 때에는 ...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1.2. 이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5.12.4.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출시 건설교통부 훈령 제862호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기준판단을 위한 제반검토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또 오수정화시설 등은 건축담당공무원의 임시사용검사일(1995.11.1.) 이후인 1995.11.2. 준공검사되었으므로 이건 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검토사항을 누락한 절차상 하자 있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건 건물의 취득일은 사실상 사용일인 1995.11.4.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지속되는 공정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또 정해진 기간내 심판청구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은 확정되고 그 효력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에 불복이 있었다면 별도의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구행정심판법이 정한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하도록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의 효력은 확정되어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5.11.2. 이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1995.12.2.)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1995.12.4.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등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