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5.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가
ㅇㅇ
소재 건
축물(연면적 2,002.82㎡, 대지면적: 449.9㎡,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
여 2002.12.18.
주사무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5·6층, 673.05㎡,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제2항에서 규정한 ㅇㅇ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
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주사무소는
제품의
생
산·가공
·수주·
판매·보관·운송을 위한 공
동시설용 부
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28,279,560원, 농어촌특별세 2,592,290원, 등
록세 2,643,440원, 지방교육세 484,970원 합계 34,000,260원(가산세 포함)원을
2004.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
협동조합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되어 조합정관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위한
공
동판매품의 수주와 판매사업, 조합원 생산품에
대한 경영지도 및
공동판매
활
동을 주로 하는 ㅇㅇ협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쟁점부
동산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문
구제품에 대한
수주 및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의 규정은 ㅇㅇ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의 규정에도 없는 단지 및 공동시설에 직접 제공되는 부동산 등 ㅇㅇ
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 사업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인용함으로써 ㅇㅇ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제상의 정책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협동조합의 주사무소가 제품의 생산·가공·판매·보관·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에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
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
용
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
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2조
제3항에서
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
협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2002.11.25. 사
용승인 받은 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이 사건 쟁점부동산 673.05㎡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28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2002.
12.17.
취득
세 및
등록세
산출세액의 50%를 경감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80조제2항에서 규정한 ㅇㅇ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
세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인 5층은 전무이사실, 관리부, 기획부, 사업부 등 사무실로, 6층은 이사장실, 이사회실, 자료실 등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의 생산 등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배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추징세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
동산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문
구제품에 대한
수주 및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의 규정은 ㅇㅇ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의 규정에도 없는 단지 및 공동시설에 직접 제공되는 부동산 등 ㅇㅇ
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 사업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인용함으로써 ㅇㅇ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제상의 정책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판례 2002두9573, 2003.1.24.)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에서는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것이므로 ㅇㅇ협동조합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제품의 수주 및 판매를 위한 계약·결재 등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에 위치한 주사무소는 제품의 수주와 판매를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이기 보다는 문구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의 계약관련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는 등 조합원의 사업조정이나 지원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