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토지(별도합산 대상토지)를 신탁 받은 신탁업자로, 처분청은 2019.11.18. 청구법인에 2019년 귀속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9.12.5. 2019년 귀속OOO을 신고하자 2019.12.20. 당초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2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