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백부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공주시 OO동 OOOOO전 1,712㎡ 외 2필지 답 2,010㎡ 합계 3,72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49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9.12.7 증여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쟁점1토지는 감정가액인 대한주택공사의 토지보상가액으로 하고, 쟁점2토지는 증여일 9개월 전 청구인의 백부가 매입한 쟁점2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91.5.16 청구인에게 91년 수시분 증여세 389,843,830원 및 동 방위세 65,549,87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2 심사청구를 거쳐 91.8.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12.7 백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1토지는 수용당시(90.7.5) 보상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의 거래가액이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일로부터 9개월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이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토지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의 토지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시점인 90.5.12의 평가금액을 시가로 적용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및 기본통칙 39-9에 위배됨이 없고, 쟁점2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백부가 실제 매입한 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수용당시 토지보상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2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9개월전 실지매입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7 쟁점1토지를 증여등기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90.7.5 자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토지보상액 407,962,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가 90.7.5 자 토지수용시 지급한 보상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평가에 관한 규정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준용되어 있는데,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를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하되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본통칙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 기본통칙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까지 시가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된다고 하였는 바(동지: 대법원 84누177, 84.6.26 외 다수), 소정의 기한 내에 신고된 이 건의 경우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이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1토지의 시가 변동이 없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89.5.1 자 토지등급 140 및 144가 91.1.1자에 148 및 151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89.11.1 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배율이 2.97배로 되어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다고 보아지는 바,
이 건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쟁점1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의 토지보상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2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9개월전 청구인의 백부가 쟁점2토지를 취득시인 89.1.27 자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인 72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가액이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89.3.10)시의 가액 720,000,000원이 확인되고 있어 동 가액이 증여당시로부터 9개월 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지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국심 90서218, 90.5.10동지).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720,000,00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