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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1903생산일자 1996-11-30
AI 요약
요지
미관지구로 용도제한되고 도시설계구역으로 공동개발제한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된 경우 해당되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6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22에 취득하여 95.1.5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고 95.3.29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48,373,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 쟁점토지 일대는 구

건축법제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87.2.4 서울시가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서울시 공고 제53호)하였고, 더욱이 연접한 동소 OOOOOOO 토지와 공동개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 일대는

구건축법 제8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87.2.4 서울시가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서울시공고 제53호)하였고 더욱이 연접한 동소 OOOOOOO 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이나, 이 건과 관련 처분청이 청구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도시계획내용 확인(건축 58550- 7669, 95.11.2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축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규정을 적용받는 토지이나 동규정은 권고사항이므로 단독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을, 10년이상인 것은 100분의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되, 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상된 토지임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 일대토지는 87.2.4 서울시공고 제53호로 구 건축법(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제1종미관지역으로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2.5.30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94.4월 도시설계 재정비시행지침(OOOO 제2지구)의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조[시행지침 적용의 기본 원칙]에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제2장 1절 규제사항 제4조[단위대지]에 도시설계구역내 건축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2호에서 “공동 건축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를 열거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공동건축의 지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당심판소에서 강남구청장에게 「도시설계상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질의한 질의회신문(강남구청 건축 58550-12133, 96.10.2)에 의하면, 도시설계는

건축법제60조

의 규정에 의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강남구 OOOO 제2지구 도시설계에서의 공동건축 지정기준은 「민간부문 도시설계 시행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며, 쟁점토지는 동 시행시침 제6조의 1항의 각 1, 4, 5호에 의해 인접한 필지와 공동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선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공동건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연접된 토지(동소 OOOOOOO)와 공동개발을 하여야 하는 토지로 지정되었음이 OOOO 도시설계도면에 의해 확인된다.

건축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서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OOOO 도시개발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공동개발로만 가능한 토지로 보아 진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토지취득후 제1종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서935, 96.9.12외 다수, 대법원 93누17911, 96.1.26, 93누17942, 96.4.23, 같은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