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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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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87.6.12)에 감정평가된 관리처분계획서(인가일 91.8.24)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616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ㅇㅇㅇ구청장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서상의 평가액은 재개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리처분계획서상의 평가액을 주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별첨 청구인 내역 참조)은 90.12.28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91.6.23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2㎡ 및 위 지상건물 65.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44,787,68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인 바, 상속개시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서상 평가액 86,224,250원을 시가로 보아 96.5.16 청구인들에게 90년분 상속세 10,106,530원 및 동 방위세 1,80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일(87.6.12)과 상속개시일(90.12.28) 사이에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경과가 있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91.8.24에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서에 표시된 가격도 87.6.12에 평가된 감정가액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처분청은 그 기간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는 평가기준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당초 평가는 상속개시전 약 3년전인 재개발지역고시 당시에 평가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가치가 현격한 변동요인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서상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87.6.12)에 감정평가된 관리처분계획서(인가일 91.8.24)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등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 6개월전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OO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속한 재개발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일(91.8.24)은 상속개시일(90.12.28)로부터 6월이 초과되나 쟁점주택의 가치가 동 기간동안 현격한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재개발관련 관할청인 서대문구청장이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관리처분계획서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리처분계획서상 평가액이 상속개시전 3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하나, 동 기간중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대문지역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건설교통부의 「연도별지가변동율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중 토지의 등급도 85.7.1자 193등급에서 90.1.1자에는 212등급으로 수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은 주택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위 감정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가격하락이나 이용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쟁점상속재산이 소재한 서대문의 지가상승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별첨 청구인 내역 참조)은 90.12.28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91.6.23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2㎡ 및 위 지상건물 65.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44,787,68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인 바, 상속개시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서상 평가액 86,224,250원을 시가로 보아 96.5.16 청구인들에게 90년분 상속세 10,106,530원 및 동 방위세 1,80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일(87.6.12)과 상속개시일(90.12.28) 사이에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경과가 있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서대문구청장이 91.8.24에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서에 표시된 가격도 87.6.12에 평가된 감정가액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처분청은 그 기간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는 평가기준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당초 평가는 상속개시전 약 3년전인 재개발지역고시 당시에 평가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가치가 현격한 변동요인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서상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87.6.12)에 감정평가된 관리처분계획서(인가일 91.8.24)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등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 6개월전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OO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정관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속한 재개발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일(91.8.24)은 상속개시일(90.12.28)로부터 6월이 초과되나 쟁점주택의 가치가 동 기간동안 현격한 변동요인이 없으므로 재개발관련 관할청인 서대문구청장이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관리처분계획서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리처분계획서상 평가액이 상속개시전 3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하나, 동 기간중 쟁점주택이 소재한 서대문지역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건설교통부의 「연도별지가변동율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중 토지의 등급도 85.7.1자 193등급에서 90.1.1자에는 212등급으로 수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은 주택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위 감정이후 상속개시일까지 가격하락이나 이용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쟁점상속재산이 소재한 서대문의 지가상승률(%)

따라서 쟁점주택이 소재한 OO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할청인 서대문구청장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서상의 평가액은 재개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한 금액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위 관리처분계획서상의 평가액을 쟁점주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청구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장남

남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