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임차인들이 부담한 전기, 도시가스, 주차설비보수 관련 매입비용 OOO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
인세 조사를 실
시하여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이 부담한 전기, 도시가스, 주차설비보수 관련 매입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
OOO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3.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 지출이 없었음에도 가공의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현금은 가공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1두7250, 2011.7.14)
에 따르면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
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
장한 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동
가수금이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가공부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대표자가
언
제
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전기, 도시가스, 주차설비보수 관련 비용 등 관리비)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 및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사업연도 시설장치원장 및 기계장치원장에 의하면 2008.5.25.
OOO로부터 OOO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같
은
날 미지급금 계정에 반영한 후 2008.6.10.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으며
,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없고, 2011.11.21.
OOO로부터 OOO천원(공급가액) 매입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고 같은 날 미지급
금
계정에 반영하였으며, 2012.7.27. 현금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으며,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처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2010.1.1. 이후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
당
가수금은 명목상 설정한 가공부채에 불과하고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
다는 주
장을 하면서 가수금원장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을 보면 보통예금 현금인출, 외상대 현금회
수 등으로 현금이 입금되고, OOO, OOO 등에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오피스텔관리사무소에서 각 임차인들에게 매달 징수OOO하여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수금이
법
인
의 부
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
하여 채권
을 보
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
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이
미 사외로 유
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
청구법인의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각각 징수하여 자동
이체방식으로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통장으로 수령한 임대료
를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여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출금으로 처리
하거나 쟁점금액 중 일부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지급처리 한 사실이 현금출납장에 나타나는 점,
청구
법인은 현금시재 부족액에 대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고 변
제의무가 없는 가공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이 없이 감액 수정된 사실이나 앞으로도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
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