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제과(주)(이하 ○○제과 라 한다)와 제과사업 부문의 공장 등 일체의 부동산이 포함된 유·무형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9.26. ○○제과가 지점으로 사용하던
○○
시
○○
구
○○
동
○○
번지 외 6필지 토지 2,607.5㎡와 그 지상 건축물 12,5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서울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도자인 ○○제과에서 지점설치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한 후 지점을 새로이 신설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그 취득가액(
21,216,360,393원
)을 과세표준으로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527,577,940
원, 지방교육세
280,055,950원, 합계 1,807,633,89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과와 제과사업 부문의 공장 등 일체의 부동산이 포함된 유·무형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과가 음료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서울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제과가 음료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종전의 영업소를 그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아니라 기존의 지점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중 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
제과와 제과사업 부문의 공장 등 일체의 부동산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
제과가 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서울지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도자인 ○○제과에서 지점설치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한 후 지점을 새로이 신설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포괄적인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제과가 음료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종전의 영업소 등을 그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아니라 기존의 지점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1.7.11.
○○
도
○○
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7.18. ○○제과와 제과사업 부문의 공장 등 일체의 부동산이 포함된 유·무형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을 승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음료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2001.9.25. 지점등기를 한 후 2001.9.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2001.9.28.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지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제과의 지점 사무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제과사업부문을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청구인의 서울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과 ○○제과간의 영업양도계약은 제과사업부분에 한정된 계약으로서 청구인은 ○○제과에서 제과사업부분이 아닌 음료영업소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였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장 인수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종전에 ○○제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채 음료영업소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점 기능을 가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지점 등을 승계취득하여 청구인의
○○
지점으로 그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