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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공사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419생산일자 2023-11-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5,625,021,244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8.26.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OOO 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격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3.6.7.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그 분양계약과 별도로 OOO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과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설치 등’(이하 “이 건 옵션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이 건 시공사와 이 건 옵션공사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비용을 이 건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옵션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공사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간접비용(취득가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옵션공사는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별도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함께 설치되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이 건 옵션공사에 따른 발코니, 가전제품 및 붙박이 가구 등은 이 건 공동주택에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공사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25. 이 건 시공사(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견적조건을 보면, 이 건 옵션공사(발코니 확장 등)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 등은 선택 품목으로 이 건 시공사가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옵션공사의 세대 별 현황과 공사금액(쟁점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 이 건 옵션공사의 세대별 현황 및 공사 금액

(단위 : 원)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정당한 취득가격을 OOO원(쟁점금액 OOO원 포함)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청구법인이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하여 누락한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이 건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은 세대별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공사금액을 공동주택의 취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가격(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 확장 및 붙박이장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기능에 이바지하는 부대설비로서 그 공사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시공사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를 설치(공사)하였다하더라도 그 공사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

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