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시
○○
구
○○○
동 106-59번지 토지 8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 247,539,600
원에
지방세법 제
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26,850원, 도시계획세 371,300원, 지방교육세 185,370원, 합계 1,483,520원을 2007.9.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인근 토지(5필지)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인근 토지는 주택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나대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를 부과 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그 다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그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
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14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8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96.7.5.
「
○○
부도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
시고시-195호)
되어
,
○○○○
시
○○
구
○○○
동 106-51번지
, 106-53번지, 106-54번지
및
106-60번지 등 5개 필지를 이 사건 토지와
공동개발 하도록 지정
되었
으며, 청구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2006.3.27.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7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
중인 사실과 2007.8.9.
○○○○
시 고시
제2007-267호로 구역
명칭을 종전「
○○
부도심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
지역중심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인근 토지(5필지)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인근 토지는 주택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을 철거한 후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
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및
같은 법
제132조
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상 분리
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