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시
○○
구
○○○
동 106-59번지 토지 8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 247,539,600
원에
지방세법 제
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26,850원, 도시계획세 371,300원, 지방교육세 185,370원, 합계 1,483,520원을 2007.9.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인근 토지(5필지)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인근 토지는 주택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나대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를 부과 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그 다목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그 라목에서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
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14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8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96.7.5.
「
○○
부도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
시고시-195호)
되어
,
○○○○
시
○○
구
○○○
동 106-51번지
, 106-53번지, 106-54번지
및
106-60번지 등 5개 필지를 이 사건 토지와
공동개발 하도록 지정
되었
으며, 청구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2006.3.27.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7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소유
중인 사실과 2007.8.9.
○○○○
시 고시
제2007-267호로 구역
명칭을 종전「
○○
부도심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
지역중심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인근 토지(5필지)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인근 토지는 주택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을 철거한 후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
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및
같은 법
제132조
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상 분리
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