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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용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92생산일자 2013-02-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24.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1.6.2.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년 8월 청구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1.11.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분양당시 청구인의 모(母) 김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계약하였으나, 신용문제로 중도금 대출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분양(계약자 변경) 받아 OOO

OOOO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고

,

이후

청구인은

김OOO OO(OO

: OOOO, OO : OOOOO OOO,

OO)도 인

수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일부

(약 3평)에 대하여는

김OOO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임대한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1.8.11.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상호명이 김OOO이 운

영하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내부에는 모피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2011.6.2. 조례 제4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

조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 신설승인된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0.3.9. 쟁점부동산을 OOO에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2011.2.28.) 등에 의거 확인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출장일 2011.8.11.)에 의하면, 처분청은 최초 분양받은 자(청구인)과 감면물건 상이로 추징대상이라고 하고, 청구인과의 면담내용OOO 등이 나타나며, 출장당일 처분청에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출입문에는 OOO이라는 상호가 보이고 내부에는 사무실(책상), 종업원들의 작업(봉제) 모습, 가공되어 진열된 모피의류들이 보인다.

(5)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과 김OOO의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표준 “0”원, 납부세액 OOO, 김영숙은 과세표준 OOO, 납부세액 OOO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 OOOOOOO

O O)

OOOOOOOOO

OOO OOO OO

: OO OOOO OOO OOO-O O OO

OOO OOO

O)

OOOOOOOOOO OOOO OO O OO OO : OO(OOO), OO(OOOOOOO)

O OO(OOO, OO, OOO), OO(OOOOOOO, OO, OO)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병행하여 김OOO의 모피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무상임대계약서(2011.3.3. 청구인이 김OOO에게 사무실(약 3평)을 무상으로 임대함), 미싱기계 등 인수계약서OOO, 근무경력자 김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7조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사용자는 취득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상 김OOO의 사업매출만 있고 청구인의 사업매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사용자OOO가 분

양받은 것과 다름없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추가(제조·도소매업/모피, 의류) 시점(2011.8.11.)이 처분청의 현장조사(2011.8.10.) 직전인 점, 쟁점부동산 중 3평만 김OOO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용케 하였다고 하다가 청구인 자신이 김OOO의 사업을 포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상임대계약서, 사실확인

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