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 OOO외 4필지 임야등 62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3.29 청구외 OOO으로부터 60,500,000원에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66,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취득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급된 손해배상금등 필요경비 11,700,000원이 소요되어 6,2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88.10.18 이 건 양도소득세 1,175,900원 및 동방위세 117,590원을 예정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5.3.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내용의 전산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60,500,000원에 취득하여 6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및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등 11,700,000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어 실제 6,2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 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6 양도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은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처분청에 제출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87누 757, 88.1.19 판결 및 국세청 예규 소득 1264-4181, 83.12.31 참조),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전시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이의 신청 및 본 심사청구에 이르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주장에서 쟁점 토지 취득시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취득대금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등 11,7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이 건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쌍방 실지 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85.3.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60,500,000원에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66,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증빙제시가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금액이 실령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간한 금액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고 이 건 예정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