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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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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188생산일자 2002-03-29
AI 요약
요지
토지 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세액조정 절차를 거쳐 수시분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309.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전)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91.9.17. 준공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511.09㎡가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1997년부터 2001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429,470원, 도시계획세 250,620원, 교육세 85,890원, 합계 765,980원을 2001.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5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이 어려워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의 가액이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91년도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1997년부터 2001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5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워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19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 대상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9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절차를 거쳐 수시분으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부과 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