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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인0138생산일자 2020-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잔디재배 및 식재 제조.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개업일 : 2008.5.26.,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인 OOO의 자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49%인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OOO.

나.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2.26.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과ㆍ면세 매출분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체납법인에게 2018.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형 OOO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2018.9.10. 청구인에게 지분해당액인 OOO원을 공시송달(효력일 : 2018.9.25.) 하였으며, 2018.8.7. OOO에게 지분해당액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과 형 OOO은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19.10.24.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분은 송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결정하였다[OOO에 대한 통지분은 형식상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기각결정OOO].

라. 처분청은 심판재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분을 취소한 후, 2019.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대표이사 O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중학교 동창인 체납법인의 이전대표이사 OOO의 아버지 OOO의 권유에 따라 별도의 금전수수 없이 소정의 등록비만을 지급하고 체납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과 형 OOO은 체납법인의 기존 주주인 OOO 등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어떤 금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체납법인 인수 당시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사업자인 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등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금까지 체납법인과 무관하게 살아왔다.

(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 외에는 직원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아버지 OOO이 단독으로 하면서 운영하였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도 OOO의 개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버지 OOO의 거듭된 부탁에 따라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도장을 건네었을 뿐,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권 또는 경영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 법원, 조세심판원, 국세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8헌바49 결정),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12.19. 선고 2017누65694 판결) 및 국세청[국세청 징세 46101-933(2000.6.26.)]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아닌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423, 2018.3.28. 외 다수)도 주주들의 소득현황, 법인을 실제 운영한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형식상 주주로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인수된 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타 사업장의 직원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의 사업활동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 인수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도장 및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회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도장 및 관련 서류를 건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에게 발급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청구인으로부터 도장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그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인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청구인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의 형 OOO 관련 심판례OOO에서도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당초 2006.11.13.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를 OOO로,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08.4.25.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08.4.29. 상호를 체납법인으로, 본점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자본금은 OOO주로 상호 변경 전후에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2008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형 OOO은 이전 주주인 OOO, OOO로부터 각 OOO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체납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여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에는 합계 OOO원의 체납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명세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2008년 이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본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체납법인 인수과정에서 이전 대표자 OOO에게 주식대금 및 다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서류상 등록할 수 있는 비용만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 계좌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는바, OOO가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탄원서(2018년 9월)에 의하면, OOO이 체납법인을 인수할 당시 사업부진으로 인한 신용불량, 부동산 강제경매, 부친의 채무승계(부친의 사망에 따른 채무부담)로 신용이 나빠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자 청구인과 형 OOO에게 부탁하여 이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형 OOO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8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본인이 아버지 OOO의 부탁으로 도장을 주었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나서 주주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방법원의 결정서OOO에 의하면 채권자 OOO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채무지급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은 본인 명의의 OOO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고, 본인은 형식적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데, 다만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도용이나 차명등재 사실 등에 대하여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도장 및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발급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타 사업장의 직원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