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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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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94552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2항,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4.3.2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4.5.6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