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87.6.1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OO리 O OOO 임야 71,722평방미터중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4.17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한 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87년도 해당분 증여세 22,249,120원 및 동 방위세 4,045,29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6 심사청구를 거쳐 8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88.7.16 청구인에게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1,330,260원 및 동 방위세 6,466,05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으로 당심에서 심리하였던(서울 88-564, 88.9.23 기각결정) 88.7수 양도소득세 31,330,260원 및 동 방위세 6,466,050원 합계 37,796,310원의 처분내용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소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일임하여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금 54,237,500원(청구인 지분 1/3)에 취득하여 처분청은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는 청구외 OOO에게 216,000천원(청구인은 1/3지분)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은 투기조사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에 따른 계약서나 거래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음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청구인은 다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규정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는 규정과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액의 경정) 제3항에 의한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처분청이 87.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하고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88.7.16 양도소득세 31,330,260원 및 동 방위세 6,466,050원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를 87.12.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인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한 것이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건 증여세등은 앞에서 본 “1. 사실”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7.6.19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각각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대상과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선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84누 363, 87.2.4 및 88누27, 88.10.11 같은 취지선고)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야를 매수하여 등기를 내는데 필요하다고 본인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친한사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명의자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