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5.5.6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소재 대지 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29 양도하고, 90.4.27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쟁점토지상의 불법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자진철거보상비와 이주비 34,000,000원(이하 “쟁점철거 보상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7/100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78,220원 및 동방위세 3,629,100원을 결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94.11.7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9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철거보상비는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속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개인영수증만으로는 쟁점철거보상비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청구인이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무허가 건축물 점유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간접적인 지출비용으로서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비용을 부인하여 과세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철거보상비를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90.12.31 개정전의 것)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 지급한 쟁점철거보상비를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실지지급한 쟁점철거보상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타양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근거가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철거보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 1628, 90.9.16 같은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