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2.18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한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 OOOO 임야 1,943,512평방미터(청구인지분은 2분의1이고,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0.3.27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91.1.11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93,398,750원 및 동 방위세 18,840,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2.18 청구외 OOO과 공유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공원묘지조성 및 석재채취업에 공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석질이 좋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90.3.27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쟁점임야는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이전에 쟁점임야를 이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시 토지거래신고서상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의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거래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는 이상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임야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중 하나인 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전시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서 도시계획밖의 토지로서 임야는 10,000평방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경우 그 면적은 1,943,512평방미터이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어 일단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양태로 볼 때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및 동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때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공원묘지조성 및 석재채취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의 석질이 좋지 않아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거래에는 투기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공원묘원조성을 위하여 관련행정관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석재를 채취한 실적등 사업에 공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투기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임야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